제목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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