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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