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38096 (2020.09.0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 요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판결문
사 건
2020두38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위00의 소송수계인 이00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9.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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