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1조[확정신고납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2023.05.03) |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18 (2022.08.19) |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 |
판례 | 대법원 2017두73297 (2021.12.30) |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 대법원-2017-두-73297 (2021.12.30)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 (2017.05.26) |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02 (2014.08.20)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임 |
질의회신 | 징세과-106 (2014.01.2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
질의회신 | 징세과-1804 (2013.12.13) |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3.03.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34 (2012.06.21)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