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1.1.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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