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8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중2431 (2025.10.02) | 처분청이 도시공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상, 영업손실보상액·이전불가능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4서4721 (2025.07.21) |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통지 및 문자메시지로 소명요구를 하였는데도 청구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 (2020.04.06) |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2019.09.24) |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9부0286 (2019.04.16) | 토지 취득이나 착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8서1087 (2018.12.05) | 처분청이 조사당시 요청한 거래처별 송장, 계약서 등이 미제출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계정별원장, 신용카드 사용 및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추가비용 및 쟁점보관비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손비인지, 추계로 기신고된 매입비용과 구분되는 손비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게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달리 실제로 지출된 손금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요경비 중 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59 (2017.02.10) |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 (2017.02.08) |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 (2017.02.08) |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6중1302 (2016.07.04) | 청구인이 대토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대토권을 200◈.◈.◈. 이전에 양도한 근거가 없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200◎.◎.◎◎.보다 확인서상 차입시기가 먼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인서로는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200☆.☆☆.☆☆.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에 ◐◐◐ 명의 대토권이 200♧.♧♧.♧♧.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법원은 200▲.▲▲.▲▲. 이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