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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