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007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대토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대토권을 200◈.◈.◈. 이전에 양도한 근거가 없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200◎.◎.◎◎.보다 확인서상 차입시기가 먼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인서로는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200☆.☆☆.☆☆.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에 ◐◐◐ 명의 대토권이 200♧.♧♧.♧♧.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법원은 200▲.▲▲.▲▲. 이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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