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2016.01.29)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2016.01.29)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