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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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4-법규국조-0984 (2024.05.2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2-법규재산-1015 (2022.12.06) |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1-법규재산-1463 (2022.12.05) |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2-법규재산-0267 (2022.04.20) |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0-법규재산-0934 (2022.02.23) |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2019.05.31)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2018.08.16) |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사전답변 부가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2018.06.26) |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2017.03.07) |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2017.02.24) |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