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요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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