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2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1984.04.10 신설) ]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1984.04.10 신설)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1984.04.10 신설)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1984.04.10 신설)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