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9조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