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6 [ 신주인수권의 양도(1984.04.10 신설) ]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1984.04.10 신설)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