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6조 [ 주식의 양도방법 ]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①1984.09.01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1984.09.01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1984.09.01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7조]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1984.04.10 개정)
①1984.09.01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1984.09.01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1984.09.01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