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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