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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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소득
기준-2026-법규소득-0065
(2026.06.18)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제3항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법규소득-4505
(2025.02.18)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118
(2025.02.13)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2025.01.22)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820
(2024.12.09)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823
(2024.11.05)

공무원 임용 후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정년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단 전직일이 아닌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1542
(2024.10.29)

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법규소득-4273
(2024.06.20)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법규소득-0800
(2024.06.20)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0686
(2024.04.15)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