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2025.01.22)
질의회신
- 제목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방법
- 요지
-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48조202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202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