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1.12.31. 이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 퇴직소득 세액정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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