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에서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금 수령 후 최종퇴사 시 근속연수 기산일
요지
공무원 임용 후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정년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단 전직일이 아닌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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