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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