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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