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