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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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관리 | 서면-2024-소득관리-0482 (2024.05.07) |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0.06.24) | 2010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중 적용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요 해석기준임.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15 (2009.10.13) |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7.01.23) |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