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모바일앱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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