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