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 기준 [2] 대금업자의 예금유치행위가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예금을 유치하고 받은 이자 이외의 차금수수료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96판례(1987.05.26)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84판례(1987.12.2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7누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