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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