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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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1167
(2023.07.11)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4592
(2022.12.07)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질의회신
재산
서면-2020-법규재산-2209
(2022.02.09)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판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919
(2019.09.19)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가 철회되었다는 등을 이류로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철회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음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2019.08.2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심판
법인
조심 2018전1910
(2018.06.19)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쟁정배당을 의결하였던 20◎◎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주도 쟁점배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2016.12.30)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2016.12.27)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재산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

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