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가 철회되었다는 등을 이류로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철회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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