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3 [ 재무제표등의 제출(1984.04.10 신설)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