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요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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