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금리의 소득구분
요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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