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요지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3호의 예금의 이자, 제11호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나, 2001.12.31.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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