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0.21]

[제목개정 2010.1.1](2010.01.01 개정)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01.01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