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 [ 회원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2019.12.03 개정)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