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법인46013-1112 (1995.04.21) |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 79누387 (1980.04.22) | 소득세법 제177조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 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