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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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법인46013-1112
(1995.04.21)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판례
대법원 79누387
(1980.04.22)

소득세법 제177조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 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