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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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서1614
(2025.06.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ㆍ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23전10141
(2024.08.01)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을 양도하기 전 일부 수용으로 양도된 별도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의 양도이력이 없어 이 건 양도행위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양도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726
(2023.12.28)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741
(2023.12.27)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0887
(2023.06.26)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2중6850
(2023.03.21)

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당해 역월(曆月)에 양도한 토지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동산 매매가 다수.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납세자가 양도물건별로 토지 등 예정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양도물건별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판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2022.12.08)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판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16
(2022.02.17)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처분 적법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888
(2022.02.10)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판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
(2022.01.27)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