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하는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여부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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