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을 양도하기 전 일부 수용으로 양도된 별도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의 양도이력이 없어 이 건 양도행위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양도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전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