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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