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 분양되었고, 실제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ㆍ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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