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요지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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