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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