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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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563 (2025.11.07) |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로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판례 |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2023.11.17) |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 (2020.11.24)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1487 (2020.04.29)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0568 (2020.03.13)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216 (2018.04.19) | 세무조사 통지만 했을뿐 실제 세무조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 가액의 적용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것은 적법함 |
심판 양도 | 조심 2011중1916 (2012.05.22)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205 (2011.10.06) |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증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심판 양도 | 조심2010서2080 (2011.03.02) |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심판 양도 | 조심 2009서0065 (2009.02.27)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