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증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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