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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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
(2020.12.31)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
(2020.12.31)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
(2020.02.07)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소득지원
서면-2019-소득지원-1857
(2019.06.20)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8구3858
(2019.03.07)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회신
원천세과-210
(2014.06.1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383
(2010.03.26)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은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