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녀장려금 수급 시 감액된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정정 삭제 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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