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2014.01.01 신설) ]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

신청자격(2014.01.01 신설)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2014.01.01 신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