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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